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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0만명, 9월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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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7-13 09:14 조회 1,4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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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수급자 선정 기준, 재산 소득환산율 5%→4%로 낮춰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10만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 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그간 5%로 적용했다.

기대 여명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간 생존하는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은 남성 l8년, 여성 22.4년으로 2008년 남성 16.6년, 여성 21년에 비해 각각 1.4년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과 주택연금, 농지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 소득환산율을 1% 포인트 낮추기로 조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노인) 10만명 정도가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출처 : http://news1.kr/articles/?23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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