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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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392회 댓글 0건본문
한인봉사단체들 대대적 예방캠페인 공동 착수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와 방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토론토한인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토론토한인회(회장 유승민), 한국노인회(회장 고학환), 생명의 전화(이사장 문가자) 등 한인봉사단체들은 지난 11월부터 토론토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인 ‘Life Saving, not ‘Face Saving’: Empowering Korean Older Adults’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인단체들은 토론토시의 지원금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동포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문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인단체들은 이에 따라 30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노인을 돌보거나 노인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모임은 내년 1월25일, 3월22일 등에 계속해서 개최된다.
모임에서는 노인문제 현장 종사자들의 주제발표와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며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교육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내년 4월과 6월에는 전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워크숍을 실시하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책자도 발간 배포하며, 특히 종교단체들을 통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의 전화 진수연 사무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학대받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노인학대 및 방치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많은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및 방치 사례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치는 나이가 많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혹사를 뜻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방치와 간접적인 방치가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인 방치는 돌보는 사람이 고의로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이고 간접적 방치는 대개 돌보는 사람의 피곤함이나 의뢰인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서 비롯된다.
*방치- 의식주나 삶에 필요한 약, 치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지팡이, 틀이, 보청기 등 보조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육체적 학대- 육체적 고통, 불편함, 부상을 가하는 모든 행위. 험한 날씨에 노출시키거나 심하게 붙잡기, 흔들기 등 불필요한 육체적 제한도 포함된다.
*성적 학대- 개인의 완전한 이해나 허락 없이 행해진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
*심리적 학대- 언어공격이나 공포, 가혹한 정신적 고통, 걱정을 자극하는 심리적 공격, 존엄성이나 자존감을 잃게 하는 행위.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결정권을 빼앗는 것도 포함된다.
*재정적 학대-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동의 하에 돈, 재산, 소유품 등을 잃게 하는 행위.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의: 토론토한인회(416-383-0770), 한국노인회(416-532-8077), 생명의 전화(416-447-3535)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와 방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토론토한인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토론토한인회(회장 유승민), 한국노인회(회장 고학환), 생명의 전화(이사장 문가자) 등 한인봉사단체들은 지난 11월부터 토론토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인 ‘Life Saving, not ‘Face Saving’: Empowering Korean Older Adults’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인단체들은 토론토시의 지원금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동포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문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인단체들은 이에 따라 30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노인을 돌보거나 노인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모임은 내년 1월25일, 3월22일 등에 계속해서 개최된다.
모임에서는 노인문제 현장 종사자들의 주제발표와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며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교육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내년 4월과 6월에는 전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워크숍을 실시하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책자도 발간 배포하며, 특히 종교단체들을 통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의 전화 진수연 사무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학대받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노인학대 및 방치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많은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및 방치 사례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치는 나이가 많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혹사를 뜻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방치와 간접적인 방치가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인 방치는 돌보는 사람이 고의로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이고 간접적 방치는 대개 돌보는 사람의 피곤함이나 의뢰인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서 비롯된다.
*방치- 의식주나 삶에 필요한 약, 치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지팡이, 틀이, 보청기 등 보조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육체적 학대- 육체적 고통, 불편함, 부상을 가하는 모든 행위. 험한 날씨에 노출시키거나 심하게 붙잡기, 흔들기 등 불필요한 육체적 제한도 포함된다.
*성적 학대- 개인의 완전한 이해나 허락 없이 행해진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
*심리적 학대- 언어공격이나 공포, 가혹한 정신적 고통, 걱정을 자극하는 심리적 공격, 존엄성이나 자존감을 잃게 하는 행위.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결정권을 빼앗는 것도 포함된다.
*재정적 학대-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동의 하에 돈, 재산, 소유품 등을 잃게 하는 행위.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의: 토론토한인회(416-383-0770), 한국노인회(416-532-8077), 생명의 전화(416-447-3535)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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