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내 갈등이 노인학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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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6-12 00:00 조회 1,827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05년에 비해 11.6% 증가했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총 1만9092건이 제공됐다.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높고,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1540명으로 전체 피해노인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인 점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가 다소 많았다.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하면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187건)가 고령의 성인자녀(70세 내외)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자 유형별 현황>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아들·며느리에 의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2000년 기준 65세 이상 동거 노인인구 중 주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경우는 78.6%였다.
학대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요인, 그 중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포함한 가족갈등이 49.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도에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이 가족 간 갈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학대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오는 14일 대우컨벤션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1577-1389)홍보 강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실시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은 지역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을 줄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과 초고령노인과 사회적 안전망을 연결함으로써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노인지원팀 031)440-962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2006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05년에 비해 11.6% 증가했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총 1만9092건이 제공됐다.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높고,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1540명으로 전체 피해노인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인 점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가 다소 많았다.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하면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187건)가 고령의 성인자녀(70세 내외)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자 유형별 현황>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아들·며느리에 의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2000년 기준 65세 이상 동거 노인인구 중 주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경우는 78.6%였다.
학대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요인, 그 중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포함한 가족갈등이 49.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도에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이 가족 간 갈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학대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오는 14일 대우컨벤션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1577-1389)홍보 강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실시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은 지역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을 줄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과 초고령노인과 사회적 안전망을 연결함으로써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노인지원팀 031)440-962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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