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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시설 억제대 관리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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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13 03:14 조회 1,9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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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총체적인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관리감독은 현장감시가 아닌 서류상으로만 이뤄져 실제 억제대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감독하는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억제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해 등 정상적인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노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구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노약자와 치매 환자가 많은 노인병원과 요양원에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억제대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환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구속한다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의료기관의 지침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억제대 사용을 하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억제대를 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을 통해 과도한 사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9개 요양병원과 청주시내 90여개 요양원에서 억제대 오·남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당국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감독법은 억제대 오·남용이 이뤄질 수 있는 현장을 직접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작성한 억제대 사용 서류의 적정성 여부만 검토하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피감 시설의 양심적인 지침 이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관계당국이 통합적인 감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각 시·군 보건소가, 요양시설은 관할 행정기관이 별도로 관리한다. 이들은 노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상급기관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선 억제대 오남용 감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설 수가 많고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요양원의 특성상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90여개 요양원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민원은 단 4건이며, 이 중 2건만이 경미한 인권침해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관찰(보류) 판정을 받았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하달이후 각 병원과 요양원에서 억제대 사용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시설에서 이를 투명하게 지킬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원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지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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