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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5월부터 효심이 119 서비스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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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2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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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 적극 대처로 사회적 효 실현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가정의 달인 5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에 적극 대처하는「효심이 119」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하는「효심이 119」서비스는 급속한 노령화 및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한 죽음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고객맞춤형「U-119」를 노령화사회에 맞는 또 다른 국민안전서비스 상품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 65살 이상 1인 가구(07년): 881,793가구
-노령화 추이(65세 이상 인구비율): 2006년 9.5%, 2018년 14%, 2026년 20.8%

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등 응급상황을 전력ㆍ가스ㆍ수도ㆍ활동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인지하여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U-센서네트워크시스템」의 하나이다.

「효심이 119」서비스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IT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자원봉사자(도우미)와 역모기지론등 금융상품등과 연계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서비스는 119전화ㆍ인터넷ㆍ휴대전화문자를 통해 보호자 등으로부터 확인요청(신고)을 접수받아, 전화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1차 확인하고 현장 진입·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조·구급대가 현장 출동·확인한 후 응급환자 발견시 처치 및 병원 이송하는 등 안전조치하고 보호자ㆍ사회복지사ㆍ도우미등 관계자에게 확인·조치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2단계 서비스는 전기ㆍ가스ㆍ수도ㆍ적외선활동센서 등을 활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상태를 자동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센싱 시스템을 개발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노인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효심이 119」서비스 이용 방법으로는 유선전화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번호와 함께 119번을 누르면 해당지역 119상황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19번을 누르면 된다.

전화통화 방법 외에도 수신자 번호를 119로 하여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119를 검색어로 119안전신고센터를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하거나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소방관서의 119상황실 팩스나 전국 공통 119신고 팩스(1544-9119)를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본 서비스의 시행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봉사단체, 주민 등 자원봉사자를 리·동별로 3명 이상 도우미로 확보하여 현장 1차 확인을 통해 확인사항을 119상황실로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선페이징ㆍ실버앰뷸런스ㆍU-안심폰서비스등을 고도화하고 독거노인ㆍ질병자ㆍ장애인ㆍ나홀로어린이 등 사회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119 고객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Safe Korea」를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다.

- 무선페이징 보급현황(06년말)
* 보급실적: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91,793명(남 21,921 / 여 69,872)
* 이용실적: 100,713건(02:18,530, 03:16,252,04:19,916, 05:20,943, 06:25,075)

- 실버앰뷸런스 현황(06년말)
* 배치현황: 67대(05년 32대 / 06년 35대)
* 이용실적: 13,952명(05년 1,858명 / 06년 12,094명)

- U-안심폰 등록· 이용 현황(06년말): 159,269명 / 10,643명

2007-04-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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