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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어린이도 89세 노인도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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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0-17 00:00 조회 2,6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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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어린이도 89세 노인도 요양보호사”
문제 많은 ‘요양보호사’ 국정감사 도마 올라
newsdaybox_top.gif [190호] 2009년 10월 16일 (금) 장한형 기자 btn_sendmail.gifjanga@nnnews.co.kr newsdaybox_dn.gif

자격증 남발로 인해 신뢰·전문성 바닥 지적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요양보호사제도가 올해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인한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과 인력과다 공급으로 인한 질 낮은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자격남발 등으로 인력양성이 부실하고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은 ‘신고제’로 운영돼 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한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부실을 초래해 장기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요양보호사의 양성 배출은 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 교육모델 개발·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대량으로 분포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업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개발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강화를 비롯해 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허가제 도입, 교육기관의 외부평가 의무화, 교육기관 지도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과다 공급과 관련, 요양보호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연령분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의 어린나이에 자격을 취득하는가 하면 89세의 노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190명(0.38%)으로 나타났고, 10대는 1495명(0.26%)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또 요양보험수급자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현재 요양보험신청자 52만7028명 가운데 44만2105명(83.9%)이 요양보험수급자로 인정받았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다 1.3배 많은 57만79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요양보험 수급자 1만4233명보다 요양보호사가 2.06배나 많은 2만9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이나 강원도의 경우에만 요양보험수급자보다 요양보호사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부터 식사도움까지 건강한 성인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조속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질 높은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각각 24.9%, 26.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요양보호사 59%는 월평균 100만~14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고,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또한 55%가 월 9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간 요양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문제, 서비스 질 향상의 문제, 재정의 사회적 통제 수단 확보 등의 문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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