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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빨리 안 해준다” 9년여동안 친부모 상습폭행 혐의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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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1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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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는 26일 유산을 하루빨리 상속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를 9년여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아들 고모(60·홍천군)씨를 구속하고 며느리(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고씨는 지난 1997년부터 아버지(82)소유의 2,000여평의 땅을 자신에게 등기 이전해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모시고 사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버지에게 전치 4주와 10주의 상해를, 어머니(78)에 대해서는 전치 10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의 아버지는 지난 1995년에 자신이 갖고있던 땅을 고씨를 비롯한 4명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2,000여평은 자신이 사망한뒤 고씨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씨는 하루빨리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 고씨가 술에 취해 부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소유권 이전을 협박하거나, 인감도장을 찾는다며 부모의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류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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