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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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366회 댓글 0건본문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J(24)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휘둘러온 아버지(65)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과, 사건 발생이 우발적이며, 동기를 참작할 점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측이 J씨의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방어행위와 함께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J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자신의 빌라에서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자, 아버지를 밀어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J(24)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휘둘러온 아버지(65)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과, 사건 발생이 우발적이며, 동기를 참작할 점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측이 J씨의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방어행위와 함께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J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자신의 빌라에서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자, 아버지를 밀어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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