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몸 속에 마왕이…” 노모 폭행치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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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387회 댓글 0건본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어머니 몸 속에 들어간 마왕을 퇴치한다며 기도 도중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혐의(존속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과거행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종교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재범의 우려가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종교에 심취해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생각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어머니 최모(77)씨 몸 속에 마왕이 들어가 자신의 성불을 방해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손과 빗자루 등으로 수시로 폭행, 지난 1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과거행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종교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재범의 우려가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종교에 심취해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생각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어머니 최모(77)씨 몸 속에 마왕이 들어가 자신의 성불을 방해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손과 빗자루 등으로 수시로 폭행, 지난 1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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