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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꾸짖는다" 노부모 상습폭행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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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2-15 00:00 조회 2,3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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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노부모를 상습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이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8일 오후 4시 40분께 술에 취해 자산의 집 마당에 말려놓은 콩에 경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는 것을 아버지(75)가 만류하자 흉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1일 새벽 4시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72)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노부부는 아들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최근 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재윤기자p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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