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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보험적용…베이비붐세대도 정책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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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9-15 00:00 조회 1,59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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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11~2015년 적용될 주요 전략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대 과제를 마련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현세대 노인에 대해서는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및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발표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0일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정책체감도가 낮았고, 정부 주도로 인해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했으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①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②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③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베이비붐 세대까지 정책대상 확대

정부는,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해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게 된다. 또,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이 의무화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이 100% 확대되는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이 강화된다.

또,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도 개선된다. 보전수당 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토록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현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원연한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확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니어 창업지원’에 나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의 경우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된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수검률을 2009년 66%에서 2015년 7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밖에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대1로 연계,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개발, 표준화하기로 했다.

△현세대 노인, 일자리·연금·의료 내실화

현세대 노인을 위해서는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강과 소득걱정 없는 활동적인 고령자 상(象)을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최우선 과제로 노인일자리를 단계적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을 통해 급여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또,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과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내년부터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시행키로 했다.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20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2011년 골다공증을 비롯해 2013년엔 골관절염 치료제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와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과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참여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도 활성화 된다.

정부는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와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해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30개 사업단 1000명을 지원하고 2015년까지 150개 사업단에 7500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주거·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고령친화적 개편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이 고령친화적으로 개편되고, 독거노인과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종합적 법률체계를 구축해 주거안전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임대주택의 5%를 할당하고,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말을 이용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매년 5개소씩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정부는 또, 성장동력 화보와 분야결 제도개선을 위해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벼 제도개선을 위해 ①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과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②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③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했다.

△여성·외국인력 적극 활용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여성과 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여성고용율 제고 방안으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증 추천과 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인 이민 허용을 통해 해외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외국인력 선발기준도 다양화해서 한국어시험 후 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거주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각종 제도개선, 부정적 영향 최소화

정부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해 2015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정·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또, 기존학교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하고,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하는 고령자 수요에 대비해 중장기 주택수급계획도 포함된다.

△고령친화산업 확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이 개발, 운영된다.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이 개발․보급되는 것.

또,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밖에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과 선진국과의 정책교류 및 기술협력 공동체도 구축된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28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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