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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홀몸 노인 부축하며 금품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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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0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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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홀로 사는 70대 노인의 돈을 훔친 30대가 한 달 뒤 노인이 숨지면서 유품 정리 중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지난 1월 8일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홀로 사는 B씨(74)를 집까지 부축해 주던 중 B씨의 손가방에서 100만 원권 수표 9장을 몰래 훔친 혐의로 A씨(35·여)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달 20일 지병으로 숨지면서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이 수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고.

서상현기자 jacksoul@msnet.co.kr
2007-03-21 14:00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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