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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자식에겐 법도 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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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7-26 10:20 조회 2,5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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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한 불효자식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38·농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 마루에서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져 폭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그의 불효막심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아버지가 “술 좀 끊으라”고 나무라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올 3월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잇따라 “300만원을 내놓으라”, “부모들이 뭘 해주었느냐”며 협박하고, 삽과 몽둥이를 집어던지는 행동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아들이 행패를 부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아들은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부모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어떠한 형태로든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판과정 중 사망했고, 어머니는 구속기소된 아들을 면회조차 하지 않으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선처받는다고 해도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2007-07-21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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