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괴롭히고,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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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1-28 11:18 조회 2,197회 댓글 0건본문
노인 대국’ 일본에서 자식들의 노부모 학대가 잇따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47살 남성이, 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74)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택시 운전을 하는 이 남성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화장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집밖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들에게 마구 얻어맞아 늑골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노모는 지난달 아들의 폭력을 피해 아파트 정원에서 종종 노숙을 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모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은 쇠약해진 노모의 치료는 모른 체 했다. 지난달 26일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청 직원들이 노모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모는 대장암의 간장 전이와 중증 폐렴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 6일 심부전으로 숨졌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2006년 가족·친지가 65살 이상 고령자를 학대한 건수는 1만27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같이 사는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자식이 노모를 괴롭히고 때린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마음의 준비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병구완을 해야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가족 간 학대에서 가해자는 아들(37.1%)이 가장 많고, 딸(13.5%) 며느리(10.2%) 사위(2.5%) 차례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3분의 2는 치매환자이며, 병구완을 소홀히 하는 ‘방치 학대’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65살 고령자 인구가 20%에 이른 일본에서는 의료 개혁 명분으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액을 늘리는 등 의료 복지마저 줄이고 있어 노부모 학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4월 시행된 고령자학대방지법은 학대를 인지했을 때 지자체 연락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학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입회조사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1.4%에 지나지 않는 등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사이타마현에 사는 47살 남성이, 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74)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택시 운전을 하는 이 남성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화장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집밖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들에게 마구 얻어맞아 늑골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노모는 지난달 아들의 폭력을 피해 아파트 정원에서 종종 노숙을 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모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은 쇠약해진 노모의 치료는 모른 체 했다. 지난달 26일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청 직원들이 노모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모는 대장암의 간장 전이와 중증 폐렴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 6일 심부전으로 숨졌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2006년 가족·친지가 65살 이상 고령자를 학대한 건수는 1만27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같이 사는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자식이 노모를 괴롭히고 때린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마음의 준비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병구완을 해야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가족 간 학대에서 가해자는 아들(37.1%)이 가장 많고, 딸(13.5%) 며느리(10.2%) 사위(2.5%) 차례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3분의 2는 치매환자이며, 병구완을 소홀히 하는 ‘방치 학대’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65살 고령자 인구가 20%에 이른 일본에서는 의료 개혁 명분으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액을 늘리는 등 의료 복지마저 줄이고 있어 노부모 학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4월 시행된 고령자학대방지법은 학대를 인지했을 때 지자체 연락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학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입회조사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1.4%에 지나지 않는 등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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