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만성 질환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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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8-28 00:00 조회 2,887회 댓글 0건본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지원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다음해인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는 차상위계층은 3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천708명, 만성질환자 6만9천514명, 18세 미만 아동 11만3천766명 등이다.
복지부는 2004년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중 상당수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라고 보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비를 대주는 등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됐던 의료급여 혜택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확대했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시민단체 쪽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와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국가세금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내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재정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는 차상위계층 환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주정미 팀장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만 내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괄 전환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줄 충격도 상당히 완화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그동안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도록 했다.
<용어설명>
▲차상위계층 = 월 소득이 2007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3만5천921원을 약간 웃돌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제도 등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말한다.
▲의료급여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자로는 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수급자는 가구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수급자(근로 무능력자)과 2종 수급자(근로 능력자)로 나뉜다. 1종 수급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 수급자는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해 주는 액수(건강보험 급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각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을 말한다.
shg@yna.co.kr
이들은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지원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다음해인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는 차상위계층은 3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천708명, 만성질환자 6만9천514명, 18세 미만 아동 11만3천766명 등이다.
복지부는 2004년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중 상당수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라고 보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비를 대주는 등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됐던 의료급여 혜택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확대했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시민단체 쪽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와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국가세금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내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재정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는 차상위계층 환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주정미 팀장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만 내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괄 전환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줄 충격도 상당히 완화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그동안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도록 했다.
<용어설명>
▲차상위계층 = 월 소득이 2007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3만5천921원을 약간 웃돌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제도 등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말한다.
▲의료급여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자로는 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수급자는 가구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수급자(근로 무능력자)과 2종 수급자(근로 능력자)로 나뉜다. 1종 수급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 수급자는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해 주는 액수(건강보험 급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각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을 말한다.
shg@yna.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28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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