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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노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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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26 00:00 조회 1,8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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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노인 차별"
곽정숙 의원, "지역별 인정률 최대 두배 격차"

[189호] 2009년 10월 06일 (화) 연합 webmaster@nnnews.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이 농촌·비수도권과 도시·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높아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고성의 경우 신청자 1351명 가운데 456명(34%)만이 등급인정을 받아 가장 낮은 인정률을 나타낸 반면,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 신청자 1287명 가운데 820명(64%)이 등급인정을 받아 지역격차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이 강원 정선 34%, 전남 진도 36%, 전남 보성 37%, 강원 양구 38%, 충북 보은 38%, 전남 신안 38%로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은평구의 경우 65%, 서울 성북구 64%, 경기도 가평 63%로 일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인정률은 비수도권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특히 인정률이 높은 서울 은평구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로 나타났다.

농촌은 등급인정률이 낮아 도시에 있는 친인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광역권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각각 28%와 22%로 6% 차이에 불과한데도 등급인정 비율격차가 이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곽 의원은 꼬집었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농촌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등급판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등급판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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