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70세 이상 노인 10%가 '난청'…당뇨병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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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0:41 조회 606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0.05 17:13
2070년, 노인 인구의 약 절반이 난청 예측…보청기 급여 문턱 낮춰야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 2070년 노인난청 환자가 1,747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난청 환자를 위해 장애를 가지지 않아도 노인난청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지적이다.
특히 40dB~60dB인 노인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고대구로병원 채성원 교수(이비인후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난청 환자는 10.05%로 당뇨병 환자 9.23%, 알츠하이머 환자 5.5% 보다 많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난청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812만 명에서 2030년 1,725만 명, 2070년에는 1,747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4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난청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함에도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부재해 노인난청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이비인후과)는 노인난청 환자의 보청기 지원을 위해 청각 장애 환자만 적용 받고 있는 급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2070년에 총 인구의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 60dB만 해당돼 노인난청 환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성 난청 질환자는 690명 중 중증도 난청(>40dB) 252명으로 이 중 보청기 사용자는 32명(13.9%)에 불과하다.
문 교수는 보청기 지원을 위해 현행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 제도 적용 및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보청기를 자유롭게 처방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장구 급여 제도는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07개 제품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다.
문일준 교수는 “보장구 급여 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보청기 내에서만 급여 혜택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일정 금액 지원으로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청기 선택과 처방해 다양한 보청기를 선택하고 고가 보청기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노인 보청기 수급을 위해 ▲노인 난청자 수 ▲지원이 필요한 난청 정도 ▲난청의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구분 ▲편측 또는 양측 지원 여부 ▲적정 지원 연령 및 지원 주기, 기준 금액, 보인부담 수준 ▲노인보청기 수급률 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며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특히 40dB~60dB인 노인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고대구로병원 채성원 교수(이비인후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난청 환자는 10.05%로 당뇨병 환자 9.23%, 알츠하이머 환자 5.5% 보다 많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난청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812만 명에서 2030년 1,725만 명, 2070년에는 1,747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4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난청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함에도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부재해 노인난청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이비인후과)는 노인난청 환자의 보청기 지원을 위해 청각 장애 환자만 적용 받고 있는 급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2070년에 총 인구의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 60dB만 해당돼 노인난청 환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성 난청 질환자는 690명 중 중증도 난청(>40dB) 252명으로 이 중 보청기 사용자는 32명(13.9%)에 불과하다.
문 교수는 보청기 지원을 위해 현행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 제도 적용 및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보청기를 자유롭게 처방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장구 급여 제도는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07개 제품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다.
문일준 교수는 “보장구 급여 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보청기 내에서만 급여 혜택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일정 금액 지원으로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청기 선택과 처방해 다양한 보청기를 선택하고 고가 보청기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노인 보청기 수급을 위해 ▲노인 난청자 수 ▲지원이 필요한 난청 정도 ▲난청의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구분 ▲편측 또는 양측 지원 여부 ▲적정 지원 연령 및 지원 주기, 기준 금액, 보인부담 수준 ▲노인보청기 수급률 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며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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