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가정 외 노인학대, 생활시설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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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0 13:24 조회 657회 댓글 0건본문
2023-10-06 12:40:04 게재
학대 지속기간 최대 5년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1년 펴낸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학대사례는 677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431건(21.1%) 서울 736건(10.9%), 경상북도 599건(8.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중 노인학대가 벌어진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 5952건(88.0%)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활시설(536건, 7.9%) 이용시설 (87건, 1.3%) 종합·요양병원(62건, 0.9%) 공공장소 (54건, 0.8%) 등으로 나타났다. 10% 이상이 시설내 학대였다. 가해자들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체 학대의 65.5%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이었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전체 노인학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는 전년도보다 24.0% 늘었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8.7%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원 등 시설에서 시설종사자의 치매노인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학대 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699명(25.1%)으로 치매의심이 607명(9.0%),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1092명(16.1%)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860건(12.7%)에 불과했다. 오히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요양원장, 요양보호사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노인학대 빈도가 높았다.
신고 의무자가 노인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고,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어진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시설장이나 관계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다가 내부고발자, 가족 등에 의해 신고가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112에 의한 신고접수가 전체 56.7%인 3838건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 의존도가 높다보니 경찰도 노인학대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상황이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 시설 학대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를 말한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벌어진 노인학대를 의미한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전체 노인학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는 전년도보다 24.0% 늘었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8.7%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원 등 시설에서 시설종사자의 치매노인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학대 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699명(25.1%)으로 치매의심이 607명(9.0%),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1092명(16.1%)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860건(12.7%)에 불과했다. 오히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요양원장, 요양보호사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노인학대 빈도가 높았다.
신고 의무자가 노인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고,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어진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시설장이나 관계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다가 내부고발자, 가족 등에 의해 신고가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112에 의한 신고접수가 전체 56.7%인 3838건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 의존도가 높다보니 경찰도 노인학대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상황이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 시설 학대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를 말한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벌어진 노인학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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