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 103만개 확대…수요충족율은 4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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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0:49 조회 610회 댓글 0건본문
기사승인 : 2023-10-23 16:57:24
남인순 의원 “공익활동 참여 기간 12개월로 늘려 동절기 소득공백 최소화해야”
▲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 (표=남인순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2024년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0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45.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참여 기간도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동절기 소득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3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88만 3000개에서 내년에 103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로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100만 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2024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224만 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이 2019년 41.4%에서 2021년 37.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붐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 노년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역량이 낮고 저소득 비중이 높아 정부 의존도가 높은 후기고령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과 관련해 “현행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의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익활동 참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어서 12개월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계가 취약한 후기고령층 노인이 다수로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자 평균연령이 77세였다”면서 “공익활동 참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기간 1개월 확대 시 약 788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참여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연중 중단없는 공익활동 참여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할 계획인데 2017년 추경을 통해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 지 6년간 활동수당을 동결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29만원으로 인상에 그치지 말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단계적으로 매년 1만 원씩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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