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70대 노인 골라 고의 교통사고 살해... 상습 보험사기 4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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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0:52 조회 695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10.23 18:17 수정 2023.10.23 18:17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고 발뺌해온 운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피의자가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했고, 사고 당시 피해자 쪽으로 운전대를 튼 점, 사고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가속한 점 등이 유죄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7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시속 약 42㎞/h까지 가속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0대 고령의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1억7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받았다.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간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다.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 진행 방향이 꺽였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7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시속 약 42㎞/h까지 가속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0대 고령의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1억7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받았다.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간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다.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 진행 방향이 꺽였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2심 역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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