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국가 지원 치매환자 울산 전체 3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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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1:34 조회 649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10.23 20:10
통합관리시스템 7509명 등록
기준 충족 1인당 연간 36만원
내년도 부족분 예산 증액 요청
전담팀 사각지대 지속 발굴 강화
치매예방 활동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급속한 고령화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까지 황폐화시키는 고질병이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젊었던 도시 울산은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의 15.6%로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꼽힌다. 그만큼 치매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여건인데, 치매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시, 치매 안전망 구축 서면질문 답변
하지만, 울산의 치매 등록환자 중 국가로부터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임의로 수혜자를 늘릴 수는 없는 구조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은 23일 서면 질문을 통해 시에 치매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고, 치매 등록환자와 치료 지원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이 같은 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 10월 현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등록된 울산의 치매환자는 5개 구·군에 걸쳐 총 7,509명이며, 이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2,475명(32.9%)으로 집계됐다. 국가의 지원을 받은 울산의 치매환자는 전체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하고, 나머지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에 대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진단자로, 2인 가구는 월 414만8,000원, 4인 가구는 532만2,000원이며, 실제 적용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연계 관리도
지원금액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연간 한도는 36만원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치료관리비 부족 예상금액을 파악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1억3,900만원을 증액 요청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치매 안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 "치매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중앙치매센터의 기술지원 및 지도에 따라 시,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구·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4각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울산시립노인병원에서 전문병동(8실 3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기관별 실제 사업에 대해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기술지원 및 상시자문을 실시하고, 각종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과 치매파트너 양성(3만9,263명) 및 공공후견인 교육(16명) 등을 담당한다"면서 "또 구·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교육, 환자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급,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발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지난해 7곳에서 올해 8곳으로 추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구·군 치매안심센터는 방문자 외에도 경로당,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지역행사 등을 찾아가는 선별검사와 가정 방문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진단검사도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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