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기타 사기꾼 된 백내장 환자들.."소송 걸라" 배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1:38 조회 718회 댓글 0건

본문

2023-10-23 20:40 


◀ 앵 커 ▶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백내장 수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계가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서
실제 환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노년성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한  70대 김 모씨.
1년 넘게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천만 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시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정한 병원에서 재검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
"(자문 병원이) 경북까지 있고 하지,부산에 있는 병원은 그걸 해주는 데가 없다고 하더니. 
서울에 무슨 병원하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갈 시간이 없다니까 "본인이 안 가도 된다"면서 서류만 보고 한다던데요?"
백내장 수술을 한 60대 이 씨도 1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며,보험사가 통원치료비만 입금한 겁니다.
한마디로 과잉진료였다는 겁니다. 

[피해자 이 씨]
"지붕이 핑핑 돌고, 간호사한테 부축도 받고. (수술비) 못 받으면 안 받아도 좋다. 
(대법원 판례에) "그 가짜 병원하고 나하고 같은 증거를 대라"해도 답이 없어요. 
증거도 안 주고."
백내장 환자들에게 ′과잉진료′ 딱지가 붙기 시작한 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입니다.

한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사건의 환자가
입원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병원은 실제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입원도 하지 않고 보험료를 타간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 판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판결을 법원이 과잉진료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과잉진료 환자로 몰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입니다.

[의료인(음성변조)]
"(보험업계가)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통원으로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보험) 약관은 수정할 수 없고, 너무 손해율이 높으니까 줄이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은 거죠."

무분별한 과잉진료 딱지에 환자들의 소송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 건수는 지난해 1만 5천 여건으로 전년 대비 5% 늘었습니다.
3년간 3만 7천 건이나 됐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비로만 272억을 사용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상담당자분들도 답답하대요. 
"옛날엔 안 이랬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긴 하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소송거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거 거든요."

보험사들은 여전히 백내장 과잉진료로 인해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과잉진료를 구분할 설득력있는 기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