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소병철 의원, 고령화시대에 '노인대상 범죄 사건 처리 지침'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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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5 09:50 조회 711회 댓글 0건본문
2023-10-24 16:52
노인 대상 범죄 급증, 사건처리시 고령자에 대한 보호 필요
5년간 총 범죄는 감소했는데, 60세 초과 대상 범죄는 약 1만 5000건 늘어
노인 대상 범죄 사각지대 우려…범죄 유형화하고 별도 지침두어 관리 필요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 7314건에서 17만 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 751건에서 148만 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관련 지침(수사 절차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수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노인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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