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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 수당 15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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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11:13 조회 6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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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3 15:00
  수정 2023.11.03 19:16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장기근속 유도
입소시설 5년 이상 근무자 자격 부여
입소 25인당 1명···50인 시설 2명씩
전문가 "기존 없던 중간관리자 신설"

2024년 10월부터 전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가 시행된다. 업계에선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국내 일부 요양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된 '요양보호사 승급제' 제도가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 등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에 도입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오는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승급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전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장기요양실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승급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일명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해 △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교육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서비스제공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점검 등의 추가 업무를 부여한다.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장기요양위원회 '선입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자료. /여성경제신문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장기요양위원회 '선입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자료. /여성경제신문

선임 요양보호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시설 내에서 별도 심사 후 지정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분류된 인원은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소자 인원 50인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는 총 2명까지 인정된다. 입소자가 25인 초과할 때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현장에선 '경력 있는 유능한 돌봄 종사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요양보호사 근무 경력 1년 이내 퇴자사는 57.8%,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5.6%로 집계됐다. 

반면 승급제를 두고 요양보호사 사이에선 '각 시설마다 승급한 요양보호사가 50인 기준 두 명으로 나뉘게 된다는 점에서 일명 '파벌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A씨는 "3년을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10년 차 요양보호사의 보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의 현장 이탈을 야기했다"면서 "승급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B씨는 "요양보호사 간 세력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두 명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선임 요양보호사'가 생긴다면 이 둘 사이의 세력 싸움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업무 분담 측면에서 불공평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서 업무 분담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승급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 교육을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두고 기존에 없던 '중간 관리자'가 생긴다고 본 전문가들은 '시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간 직접적인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제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등 일반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없었다"면서 "승급제 제도를 통해 선발된 '선임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가깝게는 시설 관리자 크게 보면 지자체 및 건보공단 등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선임 요양보호사가 생긴다면 이들에게 더 전문적인 교육을 부여하고 이후 시설 관리자 혹은 지자체 등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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