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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신속 보호" 경찰, APO 시스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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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0 10:45 조회 6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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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4:47


경찰, 올해 2~9월 APO 개선사업 추진...8억7000만원 소요
법원 피해자 조치 결정 후 즉시 시행 가능
APO 인력 충원 과제...경찰, 인력 재배치 통해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와 시스템 자체 기능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여 본연의 업무인 가정폭력, 학대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 보강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추진한 APO 시스템 개선 과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개선 사항들을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APO 시스템 개선사업을 실시해왔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제도를 보완해 2016년 새롭게 발족된 조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수사, 사후 관리를 총괄 전담하고 있다.

개선사업에서는 스토킹(6억7000만원), 가정폭력(1억6000만원)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우선 APO 시스템과 형사사법포털(KICS),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가 강화된다. APO 시스템과 KICS 정보가 실시간 연동되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된 내용과 피해자 관련 지원정보를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가정폭력과 학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법원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조치의 신속한 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APO 시스템과 KICS와 실시간 연동이 됨에 따라 해당 조치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는 신고접수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지자체에서 행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APO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12 내부 시스템에서 APO시스템으로 연결을 해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관리이력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경찰들은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언제든지 APO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올해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APO 시스템 개선은 추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피해자케어포털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ISP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 플랫폼이 조성되면 현재는 범죄 유형별로 각 기능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던 것을 하나의 기능에서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해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스토킹 등 범죄 대응에 있어 시스템 개선 외에도 APO 인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만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PO 인력은 2021년 737명에서 지난해 707명, 올해 8월 기준 69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지난해 1만1970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APO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경찰은 APO 인력 증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개편안 기조에 따라 인력 재배치등을 통해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미래 치안이 강조되면서 현장 대응을 과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사업이 진행됐다"며 "가정폭력, 학대, 스토킹 범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APO 전담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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