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지속·다각적 정책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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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0-11 12:06 조회 2,448회 댓글 0건본문
배우자학대나 아동학대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사회문제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는 노인학대가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학대 사례가 생생히 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루어진 전화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노인학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이며 이러한 노인학대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4년부터 노인학대예방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의 일부가 되었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정책과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6월 15일에 기념행사와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노인학대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초한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노인학대는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개인적 특성과 문제, 과도한 수발부담, 강제적인 은퇴와 빈곤, 가정 내 및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의 제한된 역할과 같은 노인의 ‘구조화된 의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학대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반복적인 학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약 70%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철서 등과 같은 공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학대피해노인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대를 개인적인 일로 여기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학대를 신고한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들이 신고해보았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고하면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학대피해노인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재 운영중인 24개의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학대피해노인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개입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연계가 약한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거나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더불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같이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높고 노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 집단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는 우리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며,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이렇게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4년부터 노인학대예방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의 일부가 되었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정책과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6월 15일에 기념행사와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노인학대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초한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노인학대는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개인적 특성과 문제, 과도한 수발부담, 강제적인 은퇴와 빈곤, 가정 내 및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의 제한된 역할과 같은 노인의 ‘구조화된 의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학대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반복적인 학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약 70%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철서 등과 같은 공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학대피해노인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대를 개인적인 일로 여기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학대를 신고한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들이 신고해보았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고하면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학대피해노인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재 운영중인 24개의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학대피해노인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개입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연계가 약한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거나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더불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같이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높고 노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 집단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는 우리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며,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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