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60대 아버지 17차례 납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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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1-10 00:00 조회 2,141회 댓글 0건본문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에게 아들이 납치됐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음독자살을 기도하던 중 경찰에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제주경찰서는 구랍 15일 전화 문자메세지로 납치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K씨(68)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구랍 31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한 건물에서 K씨의 아들(38)을 붙잡아 공갈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K씨 아들이 세들어 살고 있던 방에서 농약을 마신채 신음중인것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후송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K씨의 장남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K씨의 아들은 구랍 15일부터 19일까지 "아들을 인질로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겨 놓았다"며 "현금 50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에게 17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은 K씨의 아들에 대한 응급치료 후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뒤 일단 신병을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정흥남기자 junghn@newsis.com 【제주=뉴시스】
2007-01-01
제주경찰서는 구랍 15일 전화 문자메세지로 납치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K씨(68)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구랍 31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한 건물에서 K씨의 아들(38)을 붙잡아 공갈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K씨 아들이 세들어 살고 있던 방에서 농약을 마신채 신음중인것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후송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K씨의 장남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K씨의 아들은 구랍 15일부터 19일까지 "아들을 인질로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겨 놓았다"며 "현금 50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에게 17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은 K씨의 아들에 대한 응급치료 후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뒤 일단 신병을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정흥남기자 junghn@newsis.com 【제주=뉴시스】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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