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서비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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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9-10 00:00 조회 2,193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월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돌보미 지원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대신, 월3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3만6000원씩 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며,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욱 차등화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강 조치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사회서비스기획팀 02)500-5576~9,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출처= 보건복지부(2007. 9. 5)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월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돌보미 지원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대신, 월3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3만6000원씩 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며,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욱 차등화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강 조치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사회서비스기획팀 02)500-5576~9,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출처= 보건복지부(200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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