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는 부모가 준 재산 돌려줘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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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9-20 00:00 조회 1,914회 댓글 0건본문
부모가 제사봉행과 묘소벌초, 노후봉양 등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자식이 이같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항소부(재판장 고충정)는 최근 어머니(83)가 큰 아들(6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아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선대 기제사의 봉행과 묘소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봉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는 할머니의 장례식과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치 않았으며 선조의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은 양심과 도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피고의 행동은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스스로 짓밟은 패륜으로 부모가 그 부동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제민일보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제주지법 민사항소부(재판장 고충정)는 최근 어머니(83)가 큰 아들(6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아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선대 기제사의 봉행과 묘소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봉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는 할머니의 장례식과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치 않았으며 선조의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은 양심과 도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피고의 행동은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스스로 짓밟은 패륜으로 부모가 그 부동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제민일보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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