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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족으로부터가 90%…노인수발보장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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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0-12 00:00 조회 1,8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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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부담 등에 따른 가족에 의한 학대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상반기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 17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1,204건으로 전년대비(1,131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 8,474건이었다.

학대 행위의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 신체(17%), 금전(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이 70.1%를 차지했으며, 그 중 70대 여성노인이 42.6%(전체 피해노인 중 28.6%)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순으로 조사돼 가족에 의한 학대가 총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원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8.1%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요 경제적 지원 제공자는 아들·며느리가 74.4%, 딸·사위가 10.9%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따라 향후 노후소득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학대 신고는 친족에 의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15%(181건)로 2005년도 전체 8%(169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올해부터 전국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노인학대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될 개연성이 높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각 시·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기 시작, 지난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부산·경기 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다.

각 지방센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단위의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현재의 노인학대 보호망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학대 지킴이 사업단’ 운영(8개지역)을 통해 노인에 의한 노인학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577-1389(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129(보건복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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