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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쓸쓸한 죽음…"장례치를 형편 못된다" 가족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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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4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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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저승을 못가는 노인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한 개인주택. 이 곳에 세들어 살던 이모(65)씨가 20일 낮 12시께 숨진채 경찰에 발견됐다.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깡마른 체격에 몸무게는 30㎏ 남짓. 오랫동안 음식을 끊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한 탓에 이씨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다 술을 많이 마셔 왔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이씨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동사무소에서 매월 주는 35만원에서 월세(15만원)를 뺀 나머지로 근근이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4남1녀의 형제가 있지만 모두 숨지고 남은 혈육이라곤 80대 고령의 형 하나. 이 마저도 18년째 소식이 끊긴 상태다. 이씨의 죽음으로 경찰이 어렵게 형과 통화가 됐지만 “장례를 치를 형편이 못된다”면서 사체인도를 거부했다.

난감해진 경찰. 구청에 장례를 의뢰할 생각이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무연고시체등의처리)에 따르면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연고가 있으면 무연고 처리가 불가능하다. 형제들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와 92년부터 아래위층 이웃으로 지내온 이모(68)씨는 “나도 자식이 있지만 10여년째 자식이 찾아오지 않았다”며 “남의 일이 아닌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지홍구 기자 gigu@kyeongin.com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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