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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양로원서 98세 할머니 등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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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2-21 10:14 조회 1,74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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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양로원에서 98세의 할머니가 한 남자 간병사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다른 노인들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주 ABC-TV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날밤 방송된 ABC-TV의 레이트라인 프로에서 두 여성은 안나라는 그들의 할머니가 양로원에 입주할 당시 95세로 치매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서 몇년 후 양로원을 찾아갔을 때에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후 건강과 거동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로원 측으로부터 단지 노환과 치매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작년 12월 최악의 악몽이 현실화되었다면서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하여 할머니가 한 남자 간병사로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 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그들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90대의 다른 할머니 3명도 같은 직원에게서 손가락에 의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경찰은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으나 2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안나 할머니의 손녀는 "그런 일이 우리 할머니에게 어떻게 한번 이상 일어났는지, 어떻게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양로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한 내부고발자는 이 방송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치매환자들이 다른 입주자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가 하면 종종 약물을 투여해 인사불성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보건부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들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부인했다.

호주노인학대방지협회 대변인 일리안 지터 씨는 이 양로원 사건과 내부고발자의 치매환자 모욕 및 학대 주장이 연간 8만건에 달하는 노인학대를 억제하기 위해 양로원 입주자들의 학대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터 씨는 "우리는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은 있어도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은 없다"면서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AAP)

호주온라인뉴스 (http://www.hojuonline.net/)/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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