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패륜 의사아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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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1-17 00:00 조회 2,248회 댓글 0건본문
80대 할머니가 자신을 학대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아들 B(의사)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86)씨는 2일 고소장에서 “15년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내 명의의 3층 건물 1, 2층을 아들에게 병원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아들이 2004년 11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건물을 증여받은 것처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멀쩡한 나를 치매 증상이 있다고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가뒀으나, 미국에 있는 셋째아들이 찾아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며 “그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후 아들에게 빼앗긴 건물을 되찾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아들을 존속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증여받았고 학대한 적이 없다며 모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A(86)씨는 2일 고소장에서 “15년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내 명의의 3층 건물 1, 2층을 아들에게 병원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아들이 2004년 11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건물을 증여받은 것처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멀쩡한 나를 치매 증상이 있다고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가뒀으나, 미국에 있는 셋째아들이 찾아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며 “그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후 아들에게 빼앗긴 건물을 되찾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아들을 존속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증여받았고 학대한 적이 없다며 모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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