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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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0-12 00:00 조회 2,148회 댓글 0건본문
-국내 65세이상 8.3% 치매… 가족 포함 110만명 고통받아
-국회 노인복지 관련법 개정안 통과 `치매도 장애로 인정
-지자체에 상담센터 설치 조기발견·예방 위한 지원하기로
고령화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건강 문제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다.
`황혼의 덫이라고 불리는 치매. 현대사회에서 이제 누구도 치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ADI(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994년 영국 에딘버그 총회 때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치매의 날로 제정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최소 1200만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수가 해마다 늘어 2050년에는 3배에 가까운 36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8.3%인 35만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치매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인구는 11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만이 아니라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치매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강원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지난해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치매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1%인 3만9,995명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이 이미 치매환자이거나 치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달 국회는 여야합의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취급돼 국가로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위해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족가운데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이미 도내 일부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많은 않은게 사실이다.
원주보건소치매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역내에 2,300여명의 치매환자 중 150여명 만이 등록해 관리를 받고 있다”며 “가족들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 등록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국회 노인복지 관련법 개정안 통과 `치매도 장애로 인정
-지자체에 상담센터 설치 조기발견·예방 위한 지원하기로
고령화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건강 문제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다.
`황혼의 덫이라고 불리는 치매. 현대사회에서 이제 누구도 치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ADI(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994년 영국 에딘버그 총회 때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치매의 날로 제정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최소 1200만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수가 해마다 늘어 2050년에는 3배에 가까운 36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8.3%인 35만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치매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인구는 11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만이 아니라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치매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강원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지난해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치매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1%인 3만9,995명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이 이미 치매환자이거나 치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달 국회는 여야합의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취급돼 국가로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위해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족가운데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이미 도내 일부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많은 않은게 사실이다.
원주보건소치매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역내에 2,300여명의 치매환자 중 150여명 만이 등록해 관리를 받고 있다”며 “가족들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 등록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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