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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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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7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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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교회 안에 불법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목사 권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3년 1월1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간이침대 등을 갖춘 교회를 세운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정모(72.여)씨 등 노인 수십명을 상대로 한달에 70여만원을 받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Y실버홈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노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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