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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몰라보는 ‘술취한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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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17 00:00 조회 1,6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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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 알코올 중독상태에 빠진 자녀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강제입원시킬 경우 직계가족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충남 노인 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이중 자녀들의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노인피해 사례가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10%에 달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녀 대부분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노인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가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 노인들이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아야 하고 자녀로부터 들을 원망이 두려워 입원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센터에 접수됐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아들의 강제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남 노인 학대예방센터 양주영 전문상담원은 “치료비는 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녀의 입원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의료기관이나 복지담당 공무원, 경찰 등 협력기관이나 협의체의 동의를 구할 경우 강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대전일보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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