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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폭행 40대 아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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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9-16 11:22 조회 1,8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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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동빈판사는 31일 어머니(71)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흉기를 휴대하고 노모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7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술 좀 적게 마시라는 등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폭행하는 등 어머니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권원근기자·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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