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인권 유린의 사각지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762회 댓글 0건본문
환자관리 제대로 못해 숨지거나 비용 과다 이유로 안락사 까지...
[앵커] 저희 경기방송은 지난 며칠 동안 일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이 돈 벌이에 혈안이 돼 각종 부정 행위를 하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양시설이 노인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해 숨지게 하고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사와 상의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더욱 충격적인 사례를 보도해 드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상봉 기자!
[기자] 네..
[앵커]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자] 1년여 전 경기도내 모 노인요양시설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사례입니다. 시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인터뷰1)“사람은 마지막 까지 귀가 열려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제가 갔을 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내손을 잡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보호자편에서 의사와 마무리가 되어 진 거죠. ”
[앵커] 사실상 살인이군요?
[기자] 그런 셈이지요. 이 시설 관계자는 가족들이 매월 200만원 내외의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안락사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와 반대로 사실상 돌아 가신 분인데 안돌아가시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자] 요양시설 관계자 이야길 다시 들어 보시죠.
(인터뷰2)“병원에서 흔히들 영양제 투입하잖아요...식물인간들 알부민 등의 영양제 투입해가면서 간호사 관리하면 충분하죠. 한 2~3개월은...”
[기자] 환자 보호자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환자 생활비를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일부 시설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경기북부 일대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들의 사망원인도 석연치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서 허가받은 시설중 규모가 크고 이름난 요양시설 18곳에서 지난 5년 동안 사망한 노인수와 원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 5년간 777명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30% 가까운 208명의 사망원인이 노환 또는 심폐정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앵커] 의학적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노환’이나‘심폐정지’라는 말은 통계청 사인 분류나 국제질병 분류에 없는 엉터리 진단명입니다.
특히 워낙 유명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시설에서는 지난 5년동안 288명이 숨지셨는데, 22%인 63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단 패혈증으로 진단되면 대개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설 관계자 이야길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3)“어른신들이 오래 누워 있다보면 혈액순환이 잘안돼서 거기서 욕창이 많이 생깁니다. 그 욕창의 균들이 혈액으로 침투해서 돌아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패혈증으로 진단을 끊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부분 누워 지내며 대소변을 받아 내야 하는 중증 환자들입니다.
혼자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몸을 뒤집어 주어야 욕창이 안생기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가사성 질식과 복막염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가사성 질식이란 음식을 먹다가 음식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복막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복막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체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제 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양시설에 있는 340명중 200명이 중증환자들입니다.
중증환자는 일반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요양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고, 환자 3명당 1명의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데 워낙 산골에 있다보니 법적 간병인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노인들의 사망 원인이 관리소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가족들은 자연사 한 것으로만 알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를 기록한 자료를 워낙 엉터리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H시설에서는 지난 5년간 80명이 사망했는데 70%인 56명이‘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기록했고, N요양시설도 68명중 절반이 넘는 39명이 같은 질환으로 숨졌다고 표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숨지게 하거나 관리소홀로 사망해도 그같은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인 것입니다.
인가받은 시설이 이 정도라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비인가 시설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 도무지 믿기질 않는데, 뭔가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요양시설 노인들이 겪는 학대나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직원 및 지역 NGO를 중심으로‘시설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연구원 변재관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4)“옴부즈맨제도를 좀 강화하고 시설운영위원회라든지 사외이사제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개적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고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입장에서도 자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 경향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세금을 이용한 정부 지원도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아주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저희 경기방송이 1주일간 마련한‘노인 인권의 사각지대 기획시리즈’ 마지막회로 노인정책에 대한 총점검과 함께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상봉 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 저희 경기방송은 지난 며칠 동안 일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이 돈 벌이에 혈안이 돼 각종 부정 행위를 하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양시설이 노인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해 숨지게 하고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사와 상의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더욱 충격적인 사례를 보도해 드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상봉 기자!
[기자] 네..
[앵커]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자] 1년여 전 경기도내 모 노인요양시설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사례입니다. 시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인터뷰1)“사람은 마지막 까지 귀가 열려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제가 갔을 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내손을 잡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보호자편에서 의사와 마무리가 되어 진 거죠. ”
[앵커] 사실상 살인이군요?
[기자] 그런 셈이지요. 이 시설 관계자는 가족들이 매월 200만원 내외의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안락사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와 반대로 사실상 돌아 가신 분인데 안돌아가시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자] 요양시설 관계자 이야길 다시 들어 보시죠.
(인터뷰2)“병원에서 흔히들 영양제 투입하잖아요...식물인간들 알부민 등의 영양제 투입해가면서 간호사 관리하면 충분하죠. 한 2~3개월은...”
[기자] 환자 보호자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환자 생활비를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일부 시설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경기북부 일대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들의 사망원인도 석연치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서 허가받은 시설중 규모가 크고 이름난 요양시설 18곳에서 지난 5년 동안 사망한 노인수와 원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 5년간 777명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30% 가까운 208명의 사망원인이 노환 또는 심폐정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앵커] 의학적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노환’이나‘심폐정지’라는 말은 통계청 사인 분류나 국제질병 분류에 없는 엉터리 진단명입니다.
특히 워낙 유명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시설에서는 지난 5년동안 288명이 숨지셨는데, 22%인 63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단 패혈증으로 진단되면 대개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설 관계자 이야길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3)“어른신들이 오래 누워 있다보면 혈액순환이 잘안돼서 거기서 욕창이 많이 생깁니다. 그 욕창의 균들이 혈액으로 침투해서 돌아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패혈증으로 진단을 끊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부분 누워 지내며 대소변을 받아 내야 하는 중증 환자들입니다.
혼자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몸을 뒤집어 주어야 욕창이 안생기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가사성 질식과 복막염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가사성 질식이란 음식을 먹다가 음식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복막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복막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체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제 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양시설에 있는 340명중 200명이 중증환자들입니다.
중증환자는 일반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요양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고, 환자 3명당 1명의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데 워낙 산골에 있다보니 법적 간병인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노인들의 사망 원인이 관리소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가족들은 자연사 한 것으로만 알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를 기록한 자료를 워낙 엉터리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H시설에서는 지난 5년간 80명이 사망했는데 70%인 56명이‘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기록했고, N요양시설도 68명중 절반이 넘는 39명이 같은 질환으로 숨졌다고 표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숨지게 하거나 관리소홀로 사망해도 그같은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인 것입니다.
인가받은 시설이 이 정도라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비인가 시설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 도무지 믿기질 않는데, 뭔가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요양시설 노인들이 겪는 학대나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직원 및 지역 NGO를 중심으로‘시설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연구원 변재관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4)“옴부즈맨제도를 좀 강화하고 시설운영위원회라든지 사외이사제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개적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고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입장에서도 자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 경향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세금을 이용한 정부 지원도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아주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저희 경기방송이 1주일간 마련한‘노인 인권의 사각지대 기획시리즈’ 마지막회로 노인정책에 대한 총점검과 함께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상봉 기자! 수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