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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성폭행 `인면수심 아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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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8-18 10:10 조회 1,7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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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이태섭 부장판사)는 11일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데다 심장병으로 기력이 없는 어머니를 두 차례나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해하기 힘든 변명만 늘어놓는 데다 가족들에 대한 평소 행태 등으로 미뤄 성품과 행실이 불량한 것을 감안,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과 함께 전주에서 지내던 어머니 A(58)씨가 작년 11월 형에게 김장을 해준다며 서울에 간 뒤 내려오지 않자 올해 3월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형의 집을 찾아가 "왜 형에게만 잘해주느냐"며 A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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