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경로당서 할머니들 상습 성추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0-12 00:00 조회 2,243회 댓글 0건본문
경로당 노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경로당에 다른 회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혼자 있는 고령의 여성 회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로 정모(7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로당 회원인 정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 A경로당내 주방에서 혼자 경로당 회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김모(74)씨에게 접근해 뒤쪽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성기부분을 엉덩이 부분에 대고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 동작을 취하는 등 2명의 60∼70대 여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70대 여성에 대한 경로당 성추행 사건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6월 같은 수법으로 2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한 이모(68)씨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으나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이 없어 소를 취하했다”며 “정노인에 대해서는 고령인 점을 감안,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경로당에 다른 회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혼자 있는 고령의 여성 회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로 정모(7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로당 회원인 정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 A경로당내 주방에서 혼자 경로당 회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김모(74)씨에게 접근해 뒤쪽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성기부분을 엉덩이 부분에 대고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 동작을 취하는 등 2명의 60∼70대 여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70대 여성에 대한 경로당 성추행 사건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6월 같은 수법으로 2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한 이모(68)씨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으나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이 없어 소를 취하했다”며 “정노인에 대해서는 고령인 점을 감안,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