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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청 설립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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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14 00:00 조회 1,6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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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청 설립법 8일 제출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61명의 여야의원 서명 동참
예산 확보 위한 ‘휴면계좌 활용법안’ 발의도 계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8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노인복지청 설립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그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독거노인 68만, 노숙노인 10만, 자식은 있으나 부양가족 없는 노인 220만,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 6∼7명으로 고령자살자 세계 1위가 바로 우리 노인의 현 주소"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심각한 고령화가 코앞에 닥쳐있는데도 제대로 된 정부기구 하나 없이 복지부 내의 소수인력으로 노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조직법을 고쳐 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설립해서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만들어 일원화된 노인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부터 16개월이나 걸린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에 61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해 대한노인회 및 성균관 유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지지서명을 보냈다.

홍 의원은 아울러 노인복지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해서 노인복지예산을 국민의 세 부담 없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인복지청의 설립과 함께 노인복지사업예산을 30% 정도 휴면계좌의 예금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청소년과 장애인 등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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