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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부모 학대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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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9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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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 걸식 노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직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 노인은 아들 김모(55)씨의 폭행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정모(89ㆍ여)씨로 확인됐다. 정씨는 인근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살며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다.

예방센터의 연락을 받은 아들은 “나는 그 아들이 아니다. 동명이인이다.”며 모자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저택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쓰고 있었다. 정씨는 노인 보호시설에 입소 됐고 아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학대의 주범은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예방센터에 접수된 2,038건의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들에 의한 노인 학대가 절반이상(50.8%)을 차지했다. 이어 며느리(19.7%), 딸(11.5%), 배우자(6.5%)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ㆍ정서적 학대(43.1%)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방임’(23.4%) ‘구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19.1%) ‘재산을 빼앗아 가는 금전적 학대’(12.2%) 등 이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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