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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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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0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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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워크숍서 제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의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제보고체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수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17일 백석대에서 열린 노인복지워크숍에서 “노인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 근거만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노인학대 방지법 등의 독립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중 노인학대에 따른 법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학대는 특성상 노출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 원조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며 “위기전화라인, 상담센터, 각종 노인전문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의료기관들은 중요한 입구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체계적인 원조요청 통로로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노인과 가족을 포함하는 대중에게 교육, 홍보한다면 학대를 예방하는 동시에 학대의 노출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고립되고 숨겨진 학대피해 노인들에게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강제보고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반 노인이나 가족들을 상시 접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이 학대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단위의 보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피해 노인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남은 생을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개입을 바탕으로 한 전문 프로그램 및 전문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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