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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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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26 00:00 조회 2,0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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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7-26 09:43]

EITC 2008년부터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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