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언어,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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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17 00:00 조회 2,369회 댓글 0건본문
노인 언어·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명옥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16개 시·도 올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1∼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건으로 이는 1일 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주로 언어 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이었다.
특히 피해노인 중 학대행위로 인해 사망한 노인은 총 12명에 달해 한 달에 평균 2명의 노인이 학대 행위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인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3호)에 규정된 노인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학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노인 학대 중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 규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했다.
안 의원은 "올 국감 기간 중 노인학대 및 노인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냈었다"며 "이 번 개정안은 국감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10-24 오전 6:19:00
노인 학대행위 처벌
<대한일보 입력시간 : 2005. 10.24. 00:00>
노인 학대행위 처벌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명옥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16개 시·도 올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1∼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건으로 이는 1일 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주로 언어 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이었다.
특히 피해노인 중 학대행위로 인해 사망한 노인은 총 12명에 달해 한 달에 평균 2명의 노인이 학대 행위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인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3호)에 규정된 노인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학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노인 학대 중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 규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했다.
안 의원은 "올 국감 기간 중 노인학대 및 노인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냈었다"며 "이 번 개정안은 국감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10-24 오전 6:19:00
노인 학대행위 처벌
<대한일보 입력시간 : 2005. 10.24. 00:00>
노인 학대행위 처벌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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