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연금 대상 줄이되 40만원으로 증액"…복지부 자문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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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8 13:30 조회 660회 댓글 0건본문
송고시간2023-10-18 11:27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제안…정부 개편 논의 과정에서 활용
보고서 "대상 노인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이하…수급액 30만원→40만원"
"장기적으론 대상 더 축소하고, 금액 '최저소득 보장' 수준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대상을 더 줄이고, 급여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7천892원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보고서는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천원∼72만8천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천원∼71만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고서 제안 내용과 관련해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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