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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히 세상진 70대 아들은 공기업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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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17 00:00 조회 1,5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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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한 70대 노인이 자식들의 외면으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더구나 이 노인의 큰아들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소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 뿐더러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7분경 대전시 동구 모 빌라. A(75)씨의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주인 A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18평짜리 주택 안방에 쌓여있던 옷가지 등 5평을 태우고 30여만원의 피해를 낸 뒤 출동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평소 아버지 찾지 않고 도움 요청도 거절

이웃에 사는 최모(70·여)씨는 경찰에게 "A씨와 이날 병원에 함께 가기로 약속해 왔는데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과 외상이 없고, 집 문이 잠겨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한편, 홀로 사는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질렀거나, 사고로 불이나자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A씨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 중 하나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자살이든 사고사든 A씨의 사망은 자식들의 외면 때문 아니냐는게 일반적인 시각.

대전시 동구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들이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며 동사무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사무소측은 A씨를 도울 방법을 찾았지만, A씨에게는 18평짜리 집이 있는 데다 아들이 공기업 간부급이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을 지정해 도움을 줄 방법이 없었다.

동사무소는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A씨의 형편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들은 "알겠다"고만 말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두 딸들도 A씨에게 어쩌다 한번 전화만 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동사무소는 지난 12월 후원금 1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으나, 몸이 불편한 A씨에게는 턱없는 수준이었다.

한 경찰관은 "자식들이 제대로 돌봤다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홀로 쓸쓸히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아니겠냐"며 씁쓸해 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아들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아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충청투데이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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