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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때리는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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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23 12:07 조회 2,5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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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김아무개(46)씨는 지난해 6월 밤 12시께 술을 먹고 자신의 부모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임시보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석방됐다. 그는 석달 뒤 다시 부모를 때려 다섯번째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부모를 설득해 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울산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지난해 신고접수(국번 없이 1389번)된 노인학대 사례 34건의 가해자가 아들 12건, 며느리 8건, 배우자 5건, 딸 2건, 손자녀 1건, 친척 1건 등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85.3%(29건)가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는 동거인 2건, 이웃 1건, 시설종사자 1건, 기관직원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학대할 때에는 언어·신체적 학대 등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언어·정서적 학대 20건, 신체적 학대 11건, 방임 12건, 재정적 학대 3건, 자기방임(노인 스스로 식음 거부 등) 3건 등이었다.

서화정 춘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말 울산 지역 노인 23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도 10.4%가 노인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대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13.4%, 재정적·성적 학대 10% 등의 순이었다. 또 학대를 경험한 노인 가운데 66.8%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울산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노인들이 친족에 의한 학대를 숨기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뤄지는 노인학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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