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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사회적 약자보호’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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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6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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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학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 등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 보호시설 확충 등 지자체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 증가하면서 가정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해체돼 아동·노인학대 행위가 늘고 있다.
지난해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17건, 충북노인학대예방센터에 등록된 노인학대 신고는 136건으로 거의 매일 학대 사례가 신고된다.
접수된 신고 사례는 학대로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가족 상담을 통한 중재, 격리보호, 관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전체 학대자 중 77.9%가 친부모이며 노인학대 행위자의 67%가 아들과 며느리로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피해자를 가정과 분리시키고 정신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충북도 아동학대 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종 조치결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30.3%, 상담이 28.1%, 원래가정 보호 27.4%, 격리 보호 7.6%로 집계돼 절반이 넘는 피해아동들이 다시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보호는 폭력 등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한해서만 이뤄져 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충분한 수용공간이 없는 노인학대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를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3곳이나 정원이 각 6명에 불과해 시설은 항상 만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어도 다른 피해 아동이 들어오면 더 이상 돌보지 못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노인학대예방센터는 센터 자체 보호 시설이 없어 학대 피해자를 노인 쉼터 등 지역 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연계하는데 그쳐 자체 보호시설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센터 자체 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격리가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폭력에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격리보호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미기자>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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