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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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707회 댓글 0건본문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교회 안에 불법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목사 권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3년 1월1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간이침대 등을 갖춘 교회를 세운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정모(72.여)씨 등 노인 수십명을 상대로 한달에 70여만원을 받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Y실버홈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노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3년 1월1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간이침대 등을 갖춘 교회를 세운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정모(72.여)씨 등 노인 수십명을 상대로 한달에 70여만원을 받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Y실버홈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노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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